작년 웹젠을 상대로 IP 소송을 진행했던 엔씨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손잡고 국내 지식재산 연구를 돕는다. 

엔씨는 작년에도 서울산업진흥원(SBA)과 IP 공모전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또 '리니지M' 아류작이 넘쳐나던 작년 웹젠에 소송을 걸며 아류작을 만들어 서비스하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며 자체 IP를 방어한 바 있다. IP에 진심인 엔씨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의 협약으로 게임 업계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 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는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지식재산 동향, 발간자료, 학술지 등이 대부문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료를 걸고 각종 논문을 모집 중이다. 

 

◇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이분법', 산업재산권 '권리별' 등록이 '문제 '

이중 눈에 띄는 게임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눈에 띈다. 2020년 12월에 보고된 '게임 IP 활용방안 연구 -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다. 이번 엔씨와 협약을 진행한 연구원의 공식 보고서이기 때문에 게임산업에 대한 견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료=게임 IP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中
자료=게임 IP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中

 

이 보고서의 결론만 보면 이렇다. 게임 IP 침해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게임 규칙 등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의 경우에 게임물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논리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권리별로 등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게임 개발자는 그에 따른 비용 등 부담을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게임산업계의 IP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한 게임산업은 콘텐츠 및 기술적 요소에 대한 보호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균형있는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균형 잡힌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정리해 보자면, 게임은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이분법 논리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산업 재산권은 권리별로 등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불편하기에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 엔씨, 연구원과 '지식재산권' 정책 연구, 지원 약속

엔씨가 2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지식재산 인재 발굴 및 연구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게임산업 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대학∙대학원생 등 지식재산 연구 인재 발굴을 위한 사업 ▲지식재산 연구 저변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엔씨(NC) 안용균 전무는 "게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협약을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체가 가진 비전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게임산업과 지식재산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씨,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지식재산 연구’ 업무협약 체결
엔씨,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지식재산 연구’ 업무협약 체결

 

◇ 엔씨, 장르물 IP 통합 공모전 주관하는 등 IP 관심↑

엔씨의 외부 업체와 IP 관련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엔씨는 MBC,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르물 IP 통합 공모전’을 주관했다. 

작년 6월 웹툰 플랫폼 ‘버프툰(BUFFTOON)’을 통해 수상작을 공개했다. 총 상금 2억원 규모의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웹툰, 영상화(드라마/영화) 부문으로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 분야는 게임, 판타지, 미스터리, 스릴러, 호러, 액션 등 장르물이다. 

수상작은 주제와 소재의 참신성, 일반 대중성, 등장인물의 매력도, 스토리 구성력, IP 확장 가능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결정했다. 웹툰 부문 수상작에게는 버프툰 정식 연재, 영상화 개발 기회가 제공된다. 영상화 부문 수상작은 MBC 시네마틱 드라마 혹은 영화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 엔씨의 IP에 대한 마인드 "소송해서라도 IP 보호 받아야 "

비슷한 시기 엔씨는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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