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고 IMC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아이템을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내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지난 18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IMC게임즈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해당 직원은 장장 5년에 걸쳐 게임 운영 툴의 아이템 생성 권한을 이용해 고가의 게임의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 판매하고 있었지만 결국 익명의 제보로 인해 언론에 밝혀지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국내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 취득한 이득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IMC게임즈 김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통해 “사건 당사자는 사건 발생으로 형사 고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행됨과 동시에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저희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확실한 법의 처벌을 구하고자 검찰을 통해 항소하여 1월 7일자로 상소 법원에 심급된 상태”라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저 보상안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운영진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7월에 발생한 일명 '노토리우스당 사건'은 '그라나도 에스파다' 운영진 8명이 운영자 권한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캐릭터를 강화한 뒤, 일반 사용자들을 학살하며 게임 내 세력판도를 흐트려 놓은 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은 사용자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약 4개월만에 관련자들이 해고 또는 징계조치를 받으면서 끝났지만 현재까지도 게임 운영진이 저지른 부정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김 대표는 “2007년 7월경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사내 직원의 게임 플레이에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다"며, "꾸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나, 감사 주체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