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업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총 7개로, ‘구글 같은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것’과 ‘앱마켓 입점사들이 다른 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앱마켓이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당장 오는 10월부터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구글은 인앱 결제 방침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반발이 일어 나자,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 푸르니마 코치카르(Purnima Kochikar)는 19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준수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성명을 통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민주당이 또 다시 일방 처리의 나쁜 관행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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