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승소를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NFT)게임이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블록체인게임의 국내 정식 유통은 아직 멀어보인다. 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우선 스카이피플이 승소한 내용은 게임을 서비스하지 말라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게임사가 소송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서비스)을 계속해도 좋다는 의미다.

결국 결정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다. 본안에서 승소를 하면 서비스를 계속해도 되니 의미가 크지만, 패소한다면 스카이피플과 같은 블록체인게임사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힘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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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에서 승소한다면 NFT게임이 국내에서 유통될까?

시작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의 서비스가 중지되면서부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린 직권등급재분류에 의해 스카이피플의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가 중지된 바 있다.

위원회는 게임 속에 포함된 NFT 기능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부해 왔다. 같은 이유로 자율등급을 통해 서비스 중이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스카이피플은 자사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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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의 등급거부 조치가 내려진 클레이튼 버전


이 얘기는 '가처분'에 대한 얘기고, 본안에서도 승소한다면 위원회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 가령 NFT 요소가 포함된 게임에 대한 등급 기준 완화와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 아울러 위원회가 보여왔던 NFT게임에 대한 ‘사행성’ 우려로 인한 등급 거부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NFT 게임이 유통되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스카이피플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NFT 게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위원회 담당자는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전제 또는 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 NFT 게임은 경품과 사행성이 문제

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NFT 게임과 관련된 등급 거부 조건은 ‘경품’과 ‘사행성’ 우려였다. 그렇다면 경품의 가격만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게임산업법 16조 2항에는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 '사행성을 유발할 수있는 물품'은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를 걸고 넘어질 경우 NFT게임은 사행성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이 된다.

위원회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 제22조 4항, 제28조 제3호, 제28조 2의2에 따라 ▲'우연적이거나 자동 진행 등을 통해 획득한 NFT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등급분류 거부 결정하였으며, 경품의 금액 상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령 중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와 관련이 있다.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첫번째다.

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두 번째다. 경품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유저간 거래가 된다!

단순히 NFT 기술이 적용됐다고 사행성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회도 인정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해당 게임이 경품이라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어들인 재화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면 사행성일까? 위원회에 정확한 기준을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12조 및 17조 등에 따라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폭력·선정·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청불등급 관련 내용이다. 그런데 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12조(사행 행위 등 모사 기준)에는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그것은 청소년 이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다. 그럴 경우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 및 사행심 유발에 해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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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있는 18금 일반 버전


문제가 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직접 플레이해 본 결과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 존재했다. 게임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아이템 거래소가 있는 버전이고, 클레이튼 버전은 게임에서 획득한 보석을 사용자간의 지갑 번호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빼도박도 못할 등급거부 이유가 된다. 결국 본안 승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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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면 거래가 되는(?) 클레이튼 버전


다만, 예외 요소가 몇 몇 있다. 우선 위원회 담당자가 얘기했던 '우연적이거나 자동 진행'이라는 노력 없이 아이템을 획득하는 부분'이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서 거래소에 올릴 수 있는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자동 전투 플레이지만 꽤 많은 플레이 시간을 요구한다. 그렇게 획득한 재화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노력 없이 아이템을 획득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최근 인기 절정의 '오딘'도 유저간 거래소가 존재하지만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해당 등급 결정 사유는 ▲전투 시, 도검류 등의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공격 또는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시되는 '과도한 폭력적 표현'과 ▲게임에서 제공하는 거래소(위탁)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한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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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딘과 파이브스타즈 클레이튼 버전이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은 '클레이튼'이 붙어 있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세계 1위까지 달성했던 국산 블록체인게임 '이오스나이츠'의 예를 거론하며 위원회에 질문을 던졌다.

‘이오스나이츠’는 사용자가 노력해서 아이템을 얻는 것이 맞다. 만약 이 게임도 위원회가 거부한 것인지? 같은 방식의 게임이라면 국내서 유통되어도 되는지? 이 게임은 전세계 1위까지 달성하기도 했는데, 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판단은 전혀 없는지를 물었다.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실제 현금화 가능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담당자는 "위원회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7가지 내용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임물의 연령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만으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블록체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 존재 유무 및 NFT 관련 실제 현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답변 만으로는 실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100%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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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저장이 가능한 파이브스타즈


마지막으로 '이런 NFT 게임이면 위원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게임이다'와 같이 업계에 바라는(가이드라인) 것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는 요청에 "기존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등급분류 신청 시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짐을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핵심은 'NFT 관련 실제 현금화 가능성'이었다. '클레이튼' 코인은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상장되어 있다. 상장 안된 코인을 게임사가 게임에서 사용할 이유도 없고, 게임에서 벌어들인 코인을 사용자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등급거부가 되니 시스템이니,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게임의 설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위원회 측의 답변 대로, 스카이피플의 본안 소송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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